[파이펫] 멜번에서 살아남기/[렌트 도전기] 렌트를 해보자!

계약서를 읽으면서 알아보는 호주에서 렌트할때 알아야하는 사실들

Bright_Ocean 2022. 11.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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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씨와 파이펫씨는 일년마다 집을 옮겨다니는 떠돌이 생활을 2년동안 해왔고 또 일년이 지나가 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새로 준비하고 있다. 시험도 이제 다 끝나고 졸업만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아 이사 계획도 짤겸 겸사겸사 Rental Agreement를 다시 읽어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적어보고자 한다.

 

부동산을 통해 집을 렌탈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폼을 PDF 파일로 보내준다. 

이번에 계약한 집은 RayWhite라는 부동산을 통해 계약한 집이였는데, 지난번 Nelson Alexander 보다 시스템은 더 잘 구축되 있는것 같다. 하지만 물론 지역마다 서비스도 다르고 나를 담당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신경써주느냐에 따라 서비스의 만족도는 크게 차이날 수 있으므로, 비교는 여기까지만 하겠다.

 

계약서의 첫 몇장은 간단한 집주인정보 (갑), 회사정보, 계약날짜 그리고 renter (을)의 정보가 들어가 있다. 계약서니까 뭐 당연한 내용 아니겠는가?

 

뒤에는 렌트 가격, 페이는 언제, 어떤식으로 할것인지, Bond 에 대한 금액과 처리방법에 대해 나온다. 

Bond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Residential Tenancies Bond Authority (RTBA) 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나의 bond를 RTBA에 전송하면 RTBA에서 영수증을 보내준다.


  • The bond must be lodged within 10 business days after receiving payment.
  • 10일 이내 여야 한다! 꼭 챙겨서 확인하자

다음은 수도가 터졌거나 하는 급한 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나온다.

우리는 부동산 담당자가 적혀있었는데, 보통 문제가 생기면 그냥 부동산에 메일을 바로바로 날려버리는 편이다. 그럼 부동산 업자가 연결되어 있는 회사에 연락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을 고칠수 있도록 도와준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뒤에 적혀있었다. 같이 살펴보자


  • Only suitably qualified person may do repairs - both urgent and non-urgent (이집 니꺼 아니니까 고쳐보겠다고 까불지말고 그냥 사람부르라는 얘기다)
  • If renter has arranged for urgent repairs, the renter may be reimbursed directly by the rental privder for the resonable cost of repairs up to $2500 (급하게 사람을 불러야해서 수리비용을 지불한경우, 2500불 까지 집주인에게 요구할수 있다는 내용이다)
  • For non-urgent repairs, the renter must notify the rental provider, in writing, as soon as practicable (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아니라면 수리요청을 집주인(부동산) 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The renter may apply to VCAT for an order requiring the rental provider to do the repairs if the rental provider has not
    carried out the repairs within 14 days of receiving notice of the need for repair. (집주인이 수리요청에 배째라 하면 법적으로 중재요청을 넣을 수 있다.)

집주인이 렌터에게 꼭 청소업체를 통해 청소를 하게끔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지만, 더러우면 bond에서 까이므로 그냥 청소업체에게 맡기는게 속편하다.

 

Condition report도 이사할때 꼭 중요하게 챙겨야하는 항목이다. 보통 부동산업자가 이사하기전에 미리 report를 작성하여 념겨주면 입주 후 사진과 코멘트를 추가적으로 우리쪽에서 달아서 다시 부동산으로 보내주게 된다. 큰 부동산을 사용하는경우 대부분 앱으로 report를 작성하게 되는데, 꼼꼼하게 해두어서 손해볼것은 없다. 우리는 입주하자마자 자잘한거 하나하나까지 다 사진을 앱을통해 찍고, 코멘트도 다름 상세하게 달아두는 편이다.

 

Safety는 보통 부동산에서 다른 회사에 맡기기 때문에 검사온다고 전화오면 잘 받고 검사하게 잠깐잠깐 집에서 기다려 주면 되기때문에 패스

 

이제 제일 중요한 Obligations page들이 나온다.

이집 니꺼 아니니까 조용하게 잘 쓰고 나가라 이 얘기이다.

뭐 벽에 못을 박거나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이런것들에 대해 말하는 내용인데, 보통은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지만 사소한것들은 허락없이도 가능한가 보다. 우리는 뭐 이런것들 나중에 원상복귀하는게 짜증나기 때문에 ㅋㅋㅋ 아무것도 안해서 우리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이다. 중요한점은 합리적이라면 이유없이 집주인이 거부할수 없다는 점이다. 

 

이제 진짜진짜 중요한 내용이다. 바로 렌트비를 올리는것에 대한 내용이다.


  • The rental provider must give the renter at least 60 days written notice of a proposed rent increase (렌트비를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싶은 가격에 대해 60일전에 서면으로 렌터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Rent cannot be increased more than once every 12 months. (렌트는 1년에 한번이상 올릴수없다)
  • If the rental provider or agent does not provide a receipt for rent, then renter may request a receipt (렌트에 대한 영수증을 요청할수있다. 이메일로 바로바로 보내주는 부동산도 있지만 아닌경우 꼭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하자! 안 받아두면 나중에 골치아플수 있다)
  • The rental provider must not increase the rent under a fixed term agreement unless the agreement provides for an
    increase by specifying the amount of increase or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rent increase. (계약한 기간동안은 렌트가격을 올릴 수 없다)

집주인이 집에 들어올수 있는 경우도 알아두면 좋다. 집 컨디션을 체크하기 위해 집에 올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렌터의 허락이 필요하다.


  • at any time, if the renter has agreed within the last 7 days (렌터가 허락한다면 7일 이내 집을 보고 갈수있다. 항시 허락을 받아야 한다)
  • to do an inspection, but not more than once every 6 months (6개월에 한번은 inspection을 하기 위해 집에 들어올수 있다, 이때도 렌터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to comply with the rental provider's duties under the Act (집 수리나,,,,뭐 이런 집주인이 해줘야하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들어올 수 있다.)
  • to show the premises or conduct an open inspection to sell, rent or value the premises (집을 팔거나 새로운 렌터를 구하기위한 open inspection을 위해 들어올 수 있다.)
  • if they believe the renter has failed to follow their duties under the Act (렌터가 지킬거 안지키고 배째고 있다고 생각이 이드는경우 들어갈 수있다. 재미있는 점은 "believe"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집주인이 그렇게 "믿는" 경우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의심만으로도 들어올수 있다는것인가?

 

혹시 동물을 키운다면 ?


  • The renter must seek consent from the rental provider before keeping a pet on the premises. (당연히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 The rental provider must not unreasonably refuse a request to keep a pet. (하지만, 특정한 이유없이 집주인이 렌터가 pet을 키우는것을 거부할수도 없다.)

또 중요한 점이 있다면, 렌트가 끝나기전 미리 나가는 날에 대해 서면 통지해주어야한다는것이다. 보통 1년을 계약한다고 해도 호주는 아무말이없으면 자동으로 렌트가 매달 갱신되기 때문에 적어요 나가기 28일전에는 노티스를 주어야한다.


  • If the Renter wishes to vacate the Premises at the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the Renter must give the
    Rental Provider written notice of the intention of the Renter to vacate at least 28 days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적어도 나가기 28일 이전에 부동산에 나간다고 알려주어야한다)
  • 그냥 부동산에 '우리나감 빠염' 이렇게 메일 보내지 마시고 확실하게 https://www.consumer.vic.gov.au/noticetovacate 요기에들어가 아래의 폼을 작성하여 멋들어지게 보내도록 하자. 뭐 자세한 내용안적어 보내면 부동산에서 니네 정확한 양식에 제대로 안얘기해줬는데? 이렇게 걸고 넘어질 수 있다.  


요정도면 필수적인 내용은 대충 살펴본것 같다.

 

또 중요한것은.....어지간 하면 집주인이 되었던 부동산이 되었던 메일로 대화하라는 것이다.

일단 기록이 남은것은 부동산에서 어찌할 수 없다. 전화로 중요한일을 상의하다가  나중에 "님아 언제 그런말했음?" 이런거 한번 부동산에게 당하면 속이 뒤집혀저서 밤에 잠이 안올수도 있으니, 영어몰라염, 혹은 바빠염 하면서 전화를 거절하고 메일주셈을 시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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